서울교회 소화기
▲이번 사태로 깨진 서울교회 내 유리창 모습.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가 사회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측에서 세운 장로 15인의 임직과 시무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교회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박노철 목사의 장로 증원 절차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장로임직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했으며, 총회재판국에서도 지난달 재재심을 거쳐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선출과 임직은 모두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강남노회는 해당 공문에서 “정기노회를 통하여 임직을 허락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직과 시무가 적법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성도들은 “장로 임직과 관련해 이미 사회법과 교회법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임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문을 보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노회의 노골적인 박노철 목사 지키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항의했다.

서울강남노회는 해당 공문 수신인으로 현재 담임목사 직무정지 상태인 박노철 목사를 적시하고, 호칭도 ‘담임’으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대 측 성도들은 총회장을 향해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치리를 요청했다. 성도들은 “사태의 본질은 박노철 목사가 스스로 약속했던 재신임투표와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노회가 일방적으로 박 목사 편들기에 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교회에는 법원에 의해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가 파견된 상황이다. 박노철 목사 측은 “교단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통합 총회장 림형석 목사를 향해 ‘교회 내 용역 철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교회에는 용역들이 1년 3개월 이상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 탄원서에는 서울교회 당회원 23명 중 16명이 서명했다.

반대 측 성도들은 “용역들이 교회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CCTV로 반대측 성도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련 영상: https://youtu.be/uavh1tMxgv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