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의 한시적 운영을 알리는 서울시 포스터의 일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지난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퇴직자 등 제3자 신고 가능)는 특별신고센터에 해당 시설을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신고 대상 사례로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 상 부당한 처우·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종교 활동 강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가 인권침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가 신고 대상으로 삼은 '강요 행위'의 객관성이 떨어져 자칫 사회복지시설의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명의 구제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만, 무엇이 강요인지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해놓은 공개된 가이드라인조차 없기 때문이다. 신고를 악용 내지 남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성제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는 "시설 측이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합의된 가이드라인 없이 인권침해 여부 판단을 단지 구제위원들 주관에만 맡길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신고자 일방의 주장만 듣지 않고 시설 측과 참고인들의 이야기도 듣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