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최영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의원(왼쪽)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영상 캡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퀴어문화축제에 가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성 의원이 "(폐지를 하면) 군기문란은 어떻게 잡을 건가? 대책은 있나?"라고 물었다.

최 후보자는 "이 부분은 성폭력 특별법 형법 이 안에서 사실 규제가 가능하다고 인권위에서 봤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 항목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답변을 서면으로 하면 안 되겠는가?"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또 "군대서 성행위를 하자는 건 아니"라며 "인권위가 이것을 폐지 권고 했을 때는 사실 성적자기결정권 문제..., (그렇다고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했다.

또 "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나?"라는 성 의원의 물음에 최 후보자는 "이 부분은 사실 동성애에 대한 혐오 차별 그리고 이 안에서의 이런 것을 굉장히 단죄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 해서 인권위가 (폐지를) 권고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많이 우려하시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전혀 반대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다. 이어 "(국방이 먼저인가, 동성애 관련 군형법 폐지가 먼저인가 하는) 선후 양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성 의원은, 그러나 "영내에서 동성 간 성폭력을 당했다면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해서 했다고 해도 문제다. 군형법(제92조 6항)을 폐지한다면 군기문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군기 없는 군의 전투력 완성은 허구"라고 했다.

아울러 "군의 특성상 남녀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같이 잘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남성들 끼리는 함께 막사를 쓸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상, 현 군형법 제92조 6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