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회원권 상실 교단 복귀 특별기간 갖는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내부 절차 없이 사회 고발 시엔 추가 3배 징계키로

▲2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2차 임원회를 갖고 있다.

▲2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5-2차 임원회를 갖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2일(목)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제35-2차 임원회를 열고 회원권 상실 교단 복귀 특별기간, 원로자문회의 신설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로부터 의장 권한을 위임받은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가 주재한 가운데 개회선언, 전 회의록 채택, 경과 및 사업보고와 안건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실사위원장 안이영 목사는 “신정인 목사 측이 합법적인 총회를 치른 자료를 근거로 최능력 목사 측에서 제기한 고발은 기각하기로 하고, 신정인 목사 측에 회원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했다.

동성애·동성혼 관련 입법 반대 기도회의 건으로 반기독교 악법과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 입법저지 또는 폐지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맡겨 6월경에 기도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로 자문회의 신설 추인의 건은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를 고문으로 하고, 정관에 맞게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 구성을 하기로 했다.

회원권 상실 교단(단체)의 복귀 문턱도 낮췄다. 본래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면 회원권이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가 박탈됐다. 반면에 회비의 의무는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자격만 남았다.

하지만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까지 특별기간을 제정해 3년이 초과된 미납회비는 면제해 주고 3년치 회비를 완납해 정상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과, 가입비 500만원에 1년치 회비를 완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대표회장, 사무총장, 비서실장이 결정해 추진하도록 했다.

문체부 요청 사항으로 정관을 수정했다. 정관 제19조 1항에 ‘가.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각 위원회로부터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회원은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였으나, 각 위원회에는 조사와 관계 없는 위원회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범위를 한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제기됐다. 이에 ‘각 위원회’를 질서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고, 정관 수정을 위해 6월 4일(화)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추가로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안이 통과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상진 목사가 기도하고, 공동회장 조윤희 목사의 성경봉독 후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가 ‘주여, 금년만 참으소서’의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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