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개편? 제한과 간섭 자제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답습 말아야’ 논평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 선언?
여전히 내용상 문제 부분 많아
어떤 조례 대신 자율성 보장을

▲관련 보도 화면. ⓒOBS 캡처
▲관련 보도 화면. ⓒOBS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21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힌다”며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용을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라며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이 각 학교에 대해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도 없어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했으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과,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동성애·임신 출산’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조례’였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대 운동을 편 결과, 충남과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부작용을 알게 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새로운 ‘조례안’을 내놓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생인권조례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하여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개편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을 선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전문가들이 살펴보니,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테면 7조 4항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차별받지 않을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전에 있던 학생인권조례에서 말하는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와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여전히 동성애, 임신 출산, 사상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16조 1항에 보면,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과 같은 맥락의 권력자(?)가 아닌지, 그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런 담당관을 어떤 기준과 인물로 뽑느냐도 중요하다.

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데, 16조 6항에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다. 17조에 보면, ‘학생생활인성담당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관내 각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조사와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선발되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에게 다양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국가 사무에 관한 체계에도 맞느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헌법 31조 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항 6항에서는 학교 교육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것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제5조 1항과 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교육에 관한 것은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교육자나 교육 전문가들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자꾸 무슨 ‘조례’를 만들고, 무슨 제한과 과잉된 내용을 만들어 학교 교육과 운영을 간섭하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극히 자제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형식을 계속 답습하지 말고, 아예 어떤 조례도 만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 학교에는 자주적으로 ‘교칙’과 ‘학칙’이 있을 것이다. 국가나 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하여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외항선교회

국내외 거점 항구마다 지회 설립하고 선교사 파송 앞장

입항한 해외 선원들 복음 전해 로고스호 등 승선 선교활동도 남아공 등 해외에도 지회 설치 현재는 디아스포라 선교 관심 1974년 창립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한국 최초 자생적 선교단체 ‘한국외항선교회(Korea Habor Evangelism, Inc., 이사장 김삼환 목사, 총재 이…

원크라이

2025 원크라이, 1월 3일… “기도, 국가적 위기 돌파하는 힘”

어수선한 시국, 깨어 기도해야 합력해 선 이루시는 통로 돼야 나라 향한 하나님 계획 이뤄야 한국교회, 선교적 교회 전환을 천만 선교사 시대 여는 새해로 게토화 아닌 국가·시대 섬겨야 매년 새해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원크라이(One Cry)’ 기도…

황덕영 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 “소망을 주는 통로 되길”

황덕영 미래목회포럼 대표 “소망의 통로 되길”

AI위 등 신설해 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정답’ 제시하고 ‘싱크탱크’ 역할 충실 정성진 목사 “자기 확증의 갈등 계속… 내 생각 내려놓고 성경에서 길 찾길” 미래목회포럼(이하 미목포) 신임 대표회장에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담임)가 취임했다. 미목포는…

한교총 제8대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취임 감사예배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 “연합‧회복‧부흥에 최선”

원로들, 엄중한 시국에서 역할 당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제8대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취임 감사예배가 12일(목) 오전 11시 서대문교회(예장 합동)에서 열렸다. 박병선 목사의(공동대표회장, 합신 총회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류…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여야 정쟁 치열하지만, 그럴수록 성탄의 빛 필요”

인카네이션, 듣기만 해도 설레 성탄,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사랑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와 믿음 안에서 하나 됨을 불과 1주일 전 전쟁터 같았던 국회의사당 한복판에서, 여야 의원들이 손…

시리아

박해감시단체, 시리아 기독교인 대상 ‘인종 청소’ 경고

시리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끄는 반군이 수만 명의 시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인도적 물품을 압류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인종청소에 해당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리아에서 현장 지원 네트워크를 유지해 온 미국 박해 감시단체 ‘…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