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취임예배에서 수쿠크법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며 “(정부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하야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가 이에 대해 공식 해명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수쿠크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임을 시사했다.

조 목사는 해명서에서 “본인이 수쿠크 법안 문제로 대통령 하야운동까지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본인은 궁극적으로 보아 이슬람 자금의 유입이 본 국가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한 것일 뿐, 대통령의 하야를 의도적으로 거론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2월 24일 수쿠크 법안에 대해 발언한 당일은 교계단체의 임원 취임식으로 일반 성도가 아닌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였기에 반드시 주지해야 할 신념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 확대보도되어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호도되었음을 밝히는 바”라고 했다.

조 목사는 마지막으로 “어찌 되었든 잠시 동안이나마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삼가 본인은 대한민국과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고 했다.

조용기 목사는 이날 예배 설교에서도 수쿠크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라는 설교에서 “이슬람 펀드에 대해 좀 과도한 말로 반대해서 인터넷에 칠갑을 했다”며 “개인으로부터 온 것이든, 국가 기관으로부터 온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저항이 되는 것은 절대 허락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슬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쿠크법은, 최근 도입이 검토되다가 기독교계가 적극 반발한 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