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인 원로목사측이 광성교회 입구에 붙인 공고문. ⓒ김영범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광성교회가 합동측이 아닌 통합측이라고 판결, 명도소송에 있어서는 통합측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광성교회 갈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광성교회 김창인 원로목사측(통합측)이 8일 금요기도회에서 명도집행을 하며 이성곤 목사측(합동측)을 몰아낸 데 이어, 10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려는 양측 성도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주일예배는 이성곤 목사측이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김창인 원로목사측이 이를 묵인하면서 더 큰 충돌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측간의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곤 목사측 법무팀에 따르면 이성곤 목사측은 지난 1일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4일에는 현금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성곤 목사측이 5일 공탁금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 공탁 사무실에 제출하려 하자 공탁관은 판결문 상에 명시돼 있는 피고의 관련 서류 중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가 합동측의 서북노회에 속해 있음을 알리는 노회소속증명서 및 대표자증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다”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성곤 목사측 법무팀이 판결문에서 피고가 ‘서북노회 광성교회’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적인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성교회’라며 피고의 표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공탁관은 판결문상의 피고와 실제적인 피고가 다르다면 공탁할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 또한 시행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탁관의 말대로라면 김창인 원로목사측이 판결문에 명시돼있는 ‘서북노회 광성교회’가 아닌 실제적인 피고 광성교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게 되나 법원 내 집행관이 이를 무시, 8일 강제집행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반면 광성교회가 통합측으로 귀속되자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교회를 잃은 기존 이성곤 목사측 교인들을 끌어 모으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우리 통합측 광성교회 당회는 이탈측 중 이성곤 목사를 따르지 아니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공고문을 냈다. 공고문에는 예배 등을 방해하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광성교회 주변에 철문으로 된 차단막을 설치해 광성교회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명도소송에 이어 향후 지속적인 법적 대응도 해나갈 방침이다. 김창인 원로목사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그동안 이성곤 목사측이 3년에 걸쳐 불법적으로 예배당을 점유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