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통합 총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하는 NCCK 탈퇴해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기감 기장 통합 목회자연대’ 성명

인권센터, NCCK 입장 아니다?
똑같은 황당한 대답, 변명 궁색
시각 편향, 한국교회 대변 못해

▲(왼쪽부터) 목회자연대 상임대표 김창환(기장)·소기천(통합)·민돈원(기감) 목사.
▲(왼쪽부터) 목회자연대 상임대표 김창환(기장)·소기천(통합)·민돈원(기감) 목사.

‘기감 기장 예장(통합)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목회자 연대(이하 목회자연대)’가 NCCK 인권연대의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목소리에 “NCCK를 탈퇴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NCCK 인권센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지난 4월 26일 “학생 인권은 폐지 대상이 아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목회자연대는 1일 ‘충남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는 NCCK의 왜곡된 시각’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해당 성명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자, 돌아온 우이독경 황당한 대답은 같았다. ‘인권센터는 NCCK의 기본 입장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폐지된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NCCK는 더 이상 기독교 연합단체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반성경적 인권 주장에 동조하기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발을 맞추어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인권센터 성명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NCCK를 후원하는 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예장(통합)과 기감과 기장은 더 이상 NCCK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NCCK는 성경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성경적 논리를 추종하고 맹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목회자연대는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더 강력한 학생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대표로서 전교조에 신음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외면한 채 너무나 정치적인 쟁점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라며 “대다수 국민은 여야를 떠나 공교육을 망가뜨린 전교조 교육을 50년 받은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보호한 방법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감, 기장 예장(통합)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목회자연대는 충남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면서, NCCK에 대해 다음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NCCK 인권센터는 이미 NCCK의 일치 운동은커녕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각에서 정쟁만 일삼은 채 한국 교회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단체이기에, 충남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발맞추어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NCCK가 동성애를 지지하면 탈퇴하겠다”고 총회 석상에서 선언한 예장(통합)은 이번 109회 총회에서 NCCK 총무를 소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정책적으로 연대해 NCCK를 탈퇴해야 한다.

셋째, 기감·기장·예장(통합)은 임원회를 소집해 NCCK에 후원하는 분담금을 당장 취소하고, 그동안 NCCK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옹호한 모든 것을 폐기해 한국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다음은 해당 성명서 전문.

충남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보는 NCCK의 왜곡된 시각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다시 제정하라고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라,
50년 전교조 교육이 기독교 가치관에 합당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4월 10일 총선일 마지막 날에 미국 LA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인 <주님세운교회>가 한국시간으로 고국을 위해 “나라살리기 일천번제 새벽기도회”를 모두 마쳐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랐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총선일이 몇 년 전에 딱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며 기도의 눈물이라도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수년 전부터 시작하고 극적으로 마친 새벽기도회이니 감동이 크다. 고국의 교회가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새벽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를 한 것이니 고맙기 그지없다.

비단 그 교회뿐이랴? 한국교회도 생전 하지 않던 동성애 대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도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급기야는 감리교회에서 NCCK 탈퇴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통합교단에서도 NCCK와 협력하는 것에 반대하여 많은 교회의 교단 탈퇴가 줄을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NCCK의 인권센터는 “학생 인권은 폐지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석 60명 전원 찬성으로 서울시 조례 폐지 당일에 맞추어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하자 언제나 돌아온 우이독경 황당한 대답은 같았다. 그것도 말이라고, 인권센터는 NCCK의 기본입장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이다.

폐지된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례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NCCK는 더 이상 기독교 연합단체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반성경적 인권 주장에 동조하기에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에 발을 맞추어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이번 인권센터의 성명서에는 “차별과 혐오”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여 마치 자신들의 주장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에, NCCK를 후원하는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예장(통합)과 기감과 기장은 더 이상 NCCK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NCCK가 성경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성경적 논리를 추종하고 생각 없이 맹종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욕야카르(yogyakarta) 원칙을 우선으로 받아들이고 있기에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자카르타에서 모인 NGO 단체가 교묘하게 발표한 욕야카르타 원칙이 UN의 세계인권선언을 따르는 듯하다가 느닷없이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인 제3의 성과 사회적 성과 성소수자에 관한 편향된 시각을 슬쩍 끼워 넣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굴복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을 모독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아랍권과 불교권을 포함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세계인권선언을 버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왜 검증도 되지 않은 NGO 단체가 편향된 의도로 만든 욕야카르타 원칙을 맹종하는가?

UN이 만든 세계인권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구약성경의 신명기 법전을 기초로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욕야카르타 원칙은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NCCK는 이것을 옹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볼멘소리로 기독교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졸속한 행동을 수년에 걸쳐서 연이어 하고 있다.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 자유롭게 자녀를 출산하고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고 축복한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누구나 보편적인 가치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양성평등 대신에 조기 성교육과 성평등과 성혁명을 조장해 왔기에, 지난 50년 전교조의 공교육에 사랑하는 자녀를 방치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본 부모들이 홈스쿨과 가정교육을 통하여 공교육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충남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보다 더 강력한 학생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전교조에 신음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외면하는 너무나 정치적인 쟁점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발맞추어 경기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망가져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통합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 여전히 졸속으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한쪽으로만 몰고 갈 가능성이 높기에 예의주시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이미 공교육을 망가뜨린 50년 전교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이라고 냉정하게 생각하며 대한민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보호한 방법을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에 기감, 기장 예장 (통합)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목회자연대는 충남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면서 이번 NCCK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NCCK 인권센터는 이미 한국기독교협의회의 일치 운동은 커녕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시각에서 정쟁만 일삼은 채 한국 교회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단체이기에 충남과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발맞추어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NCCK가 동성애를 지지하면 탈퇴하겠다.”라고 총회 석상에서 선언한 예장(통합)은 이번 109회 총회에서 NCCK 총무를 소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정책적으로 연대하여 NCCK를 탈퇴하여야 한다.

셋째, 기감 기장 예장(통합)은 NCCK에 후원하는 분담금을 임원회로 모여서 당장 취소하고 그동안 NCCK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옹호한 모든 것을 폐기하여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5월 1일

기감 기장 예장(통합)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목회자 연대
상임대표 소기천 교수
공동대표 김창환 목사 민돈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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