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위 및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 제99회 총회실행위원회 및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가 26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열려, 총신대학교 관련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실행위원들은 권재호 목사(임원회 서기)가 보고한 총신재단정관변경관련결의이행위원회(위원장 김진웅 목사, 이하 이행위)의 결의 내용을 청취한 뒤, 총신대 관련 지난 제99회 총회 결의를 각 노회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교단지인 ‘기독신문’에 공고하기로 했다.

이행위의 결의는,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의 총회 내 공직을 5년간 정지하고 ‘70세 정년제’를 위반한 길자연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한다는 것 등으로, 지난 총회 결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아울러 실행위는 향후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백남선 총회장에게 ‘5인 위원회’를 조직하게 했다. 백 총회장은 현장에서 서광호·이형만 목사 등 바로 5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합동은 지난 총회에서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의 ‘70세 정년제’를 적용받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중임할 수 있다 △이를 소급해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모든 재단이사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재단이사회가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해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시로 재단이사 전원에 대해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등을 결의했었다.

▲지난 제99회 총회에 참석해 총신대 관련 안건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김영우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이에 재단이사들은 정관개정 동의서를 지난해 10월 10일까지 제출했지만, 10월 30일까지 정관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이사들은 사임서를 내기도 했는데, 사임서를 내지 않고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도 않았던 재단이사들은 김영우·안명환·김승동·이기창 목사, 이완수 장로 5명이었다. 이 중 이 장로는 최근 정년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됐다. 

특히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총회 결의에 불만을 갖고,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날 실행위 결의에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결의 과정에선 “(총회)법적으로 실행위는 인사권을 가질 수 없다” “이행위 위원들이 실행위원들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등의 직접적 반론과 더불어 “법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로 의견을 청취할 충분한 시간을 갖자” “노회장들까지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구속력을 가진 결의를 할 수 있느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백남선 총회장은 결의에 앞서 “(총회장인 제가) 총회 신학교인 총신대의 졸업식 설교를 하지 못했다. 이는 총신대가 총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학법을 앞세워 총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총신대를 보면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영우 재단이사장은 이날 실행위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백남선 총회장은 또 최근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한 재단이사회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총회는 운영이사회에서 재단이사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백 총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실행위원들에게 처리 방법을 물었지만, “이는 운영이사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와, 운영이사회(이사장 김종준 목사)가 다루기로 했다. 김종준 이사장이 법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