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교와 교육현장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요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뜻을 같이하여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편향돼 효용성이나 교육적 목적 달성에 우려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현장에서도 ‘막장 교육’이라 불릴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며 “특히 성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을 ‘동성애 영역’에 과도하게 노출시켜, 수많은 학생들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교육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부추겨 학생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일로 예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높이 사지만,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의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교 항목의 경우, 종교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종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견제로 보여지며,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보장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문제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수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나, 이는 정치적 힘의 논리로 풀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과 학생들의 미래, 국가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구랍 30일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것을 ‘입법예고’ 하였다. 한 마디로 지나치게 학생중심으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가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함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것에 대한 보완조처라고 판단한다.

학교와 교육현장은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때문에 교육의 주체요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뜻을 같이하여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전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피 교육 하에 있는 학생 중심만으로 편향되어, 그 효용성이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실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는 ‘막장 교육’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성 정체성이 올바로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동성애 영역’에 과도하게 노출시키므로, 수많은 학생들을 ‘잠재적 동성애자’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은 교육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문화를 부추겨, 학생들과 국가의 장래를 망치는 일로 예견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높이 사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이다. 종교의 경우, 종교적 정체성으로 만들어진 종립학교에 대한 부당한 견제로 보여진다. 종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보장함이 마땅하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치적 의견이나 사상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학생들은 정치나 사상에서 미숙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 세력에 의한 영향으로, 건전한 사상과 정치 의견이 왜곡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 있다. 현재 야당의원이 다수인 상황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느냐하는 것은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풀 것이 아니다. 교육적 차원과 학생들의 미래와 국가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권리만을 강조하고, 자기책임이나 교사존중을 배제한다면, 이는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수정안은 서울시 교육청이 2014년 1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어 서울시 의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서울 시민들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생 보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해야 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의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