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동대위 제공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이태희 목사)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속의 ‘동성애 옹호’ 등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자리에 참석한 김규호 사무총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구호를 외쳤다. 회견문에서는 “교육청은 지난해 1월 곽노현 당시 교육감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고, 교육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한 인권조례 의결무효 확인청구소송도 재의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게 됐다”며 “이에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례 내용을 개정 및 보완할 때 다음 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먼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므로,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는 손가락질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이를 정상으로 간주하는 적극적 의미가 있다”며 “조례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항목을 포함할 경우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 특히 이 적극적 의미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조례대로라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이라 표현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학교와 교직원,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가 제한당하는 법적 근거가 제공되며, 성교육 시간마저 동성애를 가르치게 만든다는 것. 이들은 “그러나 국민들 73.8%는 ‘동성애는 정상적 사랑이 아니’라고 답했고, 학부모의 85%도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답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동성애는 각종 질병, 특히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한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 43%가 동성애에 의해서였다”며 “최근 에이즈에 감염된 한국 청소년 중 74%, 2011년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청소년 중 95%가 각각 동성애로 말미암았다는 통계가 발표된 것을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자·에이즈 환자로 평생 고통당할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모습. ⓒ동대위 제공

두번째로 “조례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중 ‘임신 또는 출산’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임신 또는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는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난다 △학생들은 아직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에 미성숙한 단계이므로, 이런 조항을 두면 학교가 보육시설까지 설치해야 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등 교육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동성간 동거가 포함될 수도 있다 등의 근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1조와 28조 제1항에 있는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조례 제14조와 28조 제8항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21·28조 1항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 데 우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21조는 외국처럼 학교에서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더불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교육 목적이나 학습권, 교권 유지가 어려워져 결국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와 잘못된 성윤리 관련 조항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전반의 개정을 통해 교육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