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종교이든지 선교 혹은 포교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대방의 인격과 문화를 무시하거나, 상대 종교의 선교를 차단하고 핍박하지만 않는다면 선교활동은 종교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들어, 특히 대광고 사태와 아프간 사태 등을 기점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기독교의 선교활동은 점차 비난의 대상처럼 인식되어가고 있다. 그 중 대중들의 비판과 비난의 경우 기독교계가 혹 잘못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못한 점이 없는데 오해로 생긴 점이 있다면 마땅한 방법으로 풀어가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리더들이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의 선한 영향력이 적극 발휘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할 정부가 자꾸 압박을 가하고 위축되게 만든다면 이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그것도 사회봉사와 복지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말이다.

정부는 최근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다 추방된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교계와 선교계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은 백번 이해가 되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미봉책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광고 사태를 전후로 풍파가 끊이질 않았던 학원선교계에도 또 한 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사립학교의 특정종교과목 개설시 복수 과목 편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때문. 예장 통합은 이 법안의 폐지를 촉구하며 8월 27일 오후 1시 연동교회 가나의 집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동안 교육부 고시로 되어 있던 ‘종교과목 복수 선택’이 법제화될시 반드시 시행해야 함에 따라, 기독사학이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구현이라는 취지의 ‘사립학교법’에 배치되기 때문.

물론 정부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다 나름의 판단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계 역시 이미 문제의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개입해 아예 선교 자체를 차단하는 형국으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와 정부는 결코 대립해서도 안 되고 대립할 수도 없는 관계이다.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으면 얼마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정부는 종교 관련 정책 집행에 있어, 보다 더 해당 종교와 깊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