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아동친화 소년사법에 대해 토론하는 발표자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유니세프한국위원회(회장 송상현), 국회의원 금태섭 주최로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소년사법 현장에 적용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아동친화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는 법무부, 지역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사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자체 옴부즈퍼슨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사법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국내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2015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을 발족, 2017년 12월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문단이 제안한 이행과제를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래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는 ‘아동친화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마련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11년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후 한국 청소년의 비행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은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소년사법제도가 아동이 범죄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보다 징계하고 처벌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
▲환영사를 하는 송상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제공
이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송상현 회장은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소년사법 전문가들이 아동권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소년사법을 전담할 전문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이 소년사법 절차를 하나의 법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소년법원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유니세프국회친구들 대표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 법률의 재∙개정이 매우 중요하며, 제도 개선의 세부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 속에 스며들어 있는 덕목”이라고 강조하며, “아동친화사법이란 아동을 인간답게 그리고 아동답게 대우하는 것이며, 아동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성장하게 하는 것이 소년사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위원으로 참여한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와 홍관표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각각 '아동권리적 관점에서 사법구조 검토'와 '아동친화 소년사법을 위한 이행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승현 박사,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 이법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아동친화 소년사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 좌장은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