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안희정 지사 ⓒ충청남도청
'수행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충남도지사직 사의를 표명한 안희정 지사로 인해 당초 그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 폐지안도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한 관계자는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희정 지사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인권이었는데, 성폭행 의혹으로 그의 인권 의식이 도마 위에 오른 이상 재의 요구에 대한 명분 자체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 지사가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미 재의 요구를 한 이상, 공은 도의회에 넘어갔다고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회기 본회의는 모두 8차례 남았는데, 그 안에 재의안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충남 인권조례 반대운동을 펼쳐온 한 목회자는 "도의회에서 안 지사의 재의 요구에 호응해 온 이들이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번 안 지사 성폭행 의혹으로 인해, 재의를 밀어붙여 폐지안에 반대할 동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하지 않고 당초 의결된 대로 (도지사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그 폐지를 공포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이 다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충남에 있는 여러 단체들은 6일 합동으로 낸 성명에서 "가짜 인권으로 포장된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및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