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이들의 차별을 막기 위한 일명 '박경미 법안'이 '동성애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표 발의자인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나서 하루만에 논란이 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17일 '학교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교육시키라는 <박경미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에서 "외국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용어는 맞벌이 가족, 동거 남녀, 한부모가족, 이혼한 남녀끼리 결혼한 가족, 동성애 동거자, 동성애자들의 입양권 보장을 통한 가족구성 등을 의미한다"며 '동성애 조장'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평이 본지에 보도되고 사회 전반에 알려지자, 18일 박경미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이 삭제돼도 '한부모가족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법안의 당초 취지는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형태'라는 단어를 법안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경미 의원은 "'동성애 조장' 논란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서 처음에는 왜 '동성애 조장법'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고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항의하는 국민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분들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이는 것도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의무"라며 "다양한 민원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국민들의 우려에 신속하게 응답한 박경미 의원과 공동발의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껏 국민들이 동성애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면 "오해일 뿐"이라며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20대 국회'의 달라진 모습마저 기대하게 된다.

덧붙여, 이번 일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나라를 위해 '무엇까지를' 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도'뿐 아니라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행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 법안 내용 변경도 교회언론회의 논평과 각종 교계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의원실로 40통 넘게 항의전화를 받았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계셨다"는 박 의원의 말처럼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유럽과 미국 등 서구 교회는 이슬람과 동성애 세력들의 '습격'과 '저격'에 대해 각종 이유를 대며 방관하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마저 황폐화시키고 말았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흐느끼며 후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