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엄사면 소재 사랑의지역아동센터 원장 A목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는 25일 ‘A목사 진실 규명 기독교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회장에 이광원 목사를 선임하는 한편, 교계 언론도 공동취재단을 가동해 본격 취재에 돌입했다.

현재 A목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2015.4.23.) 등 피의사건으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 구금된 상태다.

초기 성추행 사건 조사 도중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모임에서 A목사의 의견 청취 없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협의회는 “관련 단체는 A목사 조사와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해 8월 출석을 요청해, 당시 A목사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관련단체의 요청에 따라 방문했으나, 심의위원 중 A목사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관계로 일방적으로 A목사를 배제한 후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 구성은 법에 명시된 대로 했고, 선정 기준은 법률·의료·사회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을 위촉한다”며 “가능하면 지역에서 하고, 없으면 타 지역에서 조달할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또 “A목사는 당시 재심에 관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접수했고, 그 이상의 자료 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변호사와 함께 방문한 것은 사실이고, A목사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 위원들과 서로 알 수 있다고 판단해 직접적인 청취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단체 관계자는 “잘못된 조사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직접적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자를 배제하고 결론을 내렸다면 문제가 있다”며 “투명성이 결여된 결론을 바탕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했다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목사가 2008년경 B양(당시 10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만져 성추행했다는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도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경찰과 검찰 진술을 통해 자신의 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기다리던 중, A목사가 옆자리에서 자신의 허벅지와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지역아동센터에 다녔던 C군 등에 따르면 “식당은 좁았기 때문에 모두 다 보고 알 수 있었다”며 “목사님이 B양의 허벅지와 등을 만지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다만 여러 친구들에게 맛있게 밥을 먹으라고 격려했던 말들만 생각난다”고 말했다.

다른 D군은 “식당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B양이 당시 친구네 집에서 치마를 벗고 다니는가 하면, 센터에서 갑자기 속옷을 벗는 등의 문제로 센터장님에게 혼난 모습을 여러 번 본 것을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E양은 “당시 B양이 센터 내에서 다리를 벌리고 다녀 선생님을 비롯한 센터장님께 여러 번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나는 것을, 센터에 다니는 여러 친구들이 본 적도 있다”며 “허벅지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B양은 이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센터에 함께 다녔던 학생들은 B양의 특이한 행동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B양 동생인 B군(당시 7세)에게 A목사가 “얼마나 컸어”라며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당시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학생들은 말했다. 당시 아동센터 학생들에 따르면 “B군 등은 센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내리기 등을 자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심한 장난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목사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혼내는 것은 몇 번 보았지만, 성기를 만진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을 문제 삼아 목사님을 구속했는지 모르겠다”며 “분명 목사님은 당시 아동센터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셨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특히 “B양과 B군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부모님들에게 돌봄을 받지 못 해, 이들 남매가 사고를 치면 목사님이 부모님 대신 가서 해결해 주곤 했다”며 “자신들을 도와준 분을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조사 기관도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결론을 내린 것은 잘못 같다”고 지적했다.

이 학생들은 당시 아동센터에 30여 명의 학생들이 다녔기 때문에,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장소였다는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A목사가 2014년 2월경 F양(당시 13세) 집에 먹을 것을 갖다 준다는 이유로 혼자 있는 틈을 타 “요즘 센터에 왜 안 나 오냐? 한번 안아 봐도 돼냐?”며 F양을 안아서 들어 올리고 얼굴을 맞대 돌리지 못하도록 한 후 입을 맞추며 추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목사 측은 경찰·검찰 모두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만들기 위해 진술했다고 주장한다.

A목사 측은 “성추행을 할 의도였다면 물어보지도 않지 않았겠나”며 “분명 의견을 물어보고 허락해서 이루어진 상황을 확대해, 마치 강제로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전수조사를 했던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K상담원은 소견을 통해 “아동의 부는 지역아동센터 대표에 대해 고소고발할 의사가 없으며, 아동 역사 처벌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건이 커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며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주 1회 심리치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현장 조사에서 밝혔다.

당시 아동센터에 다녔던 한 학생은 “F양은 부모님이 이혼해 아빠와 살고 있어 각별히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였다”며 “먹을 것을 준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학생은 또 “목사님은 그 학생 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잘 챙겨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님 대신 혼도 냈지만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며 “F양의 경우 친어머니와 외할머니 등이 목사님께 각별히 부탁해 자주 가서 챙겨준 것으로 안다”고 했다.

F양의 경우 A목사가 신체접촉을 했다는 두 차례 모두 자신이 허락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 또 사건 발생 후에도 F양 본인이 아동센터에 다시 찾아오거나 계속 다녔다는 점도 의문이다. F양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다시 왔다”고 답변했지만, 심리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한 심리전문가는 “강제 성추행을 당한 경우 근처에도 가기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특이사례”라고 말했다.

당시 센터에 함께 다녔던 G학생은 “F양은 그만두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와, 학생들 전체가 참여하는 고기 파티와 식사에도 참여했다”며 “그랬던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당시 22명의 아동센터 학생에 대해,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K상담원은 소견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대표에 의한 성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해당 센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이 성학대 등의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동센터에 다녔던 학생들은 “왜 이 학생들이 지금 와서 이런 일을 문제 삼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하시던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일부 과하게 조작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목사는 계룡시에서 대표적으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물로, 매번 시장 선거마다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시 한 관계자는 “A목사님 때문에 선거에 낙마한 관계자들의 소행으로 의심이 가지만, 증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시 관계자들이 관여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동센터 처리 과정을 보면서, 여러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건 자체가 만들어졌다는 느낌도 있지만 서로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는 사건 초기 전수조사를 했던 기관과 계룡시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책협의회 이광원 대표회장은 “A목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또 “사실 확인을 위해 당시 아동센터에 다녔던 아이들을 찾아가 이미 조사를 했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계룡시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