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 반동연, 동반연, 진평연 등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수기총, 반동연, 동반연, 진평연 등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2월 21일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는 2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며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법 판사 3인이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과 판례 등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임을 명확히 해왔다는 점을 지적한 뒤, “1심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LGBT 진영과 문화사대주의자들은 맹목적으로 UN의 권고를 당연시하듯 맹종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 관습과 법체계를 뭉개고 UN의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국익과 배치되게 이기적으로 처신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세력의 일원인 동성커플 원고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명쾌한 판결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건 최근 국회 연설에서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며 “그는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의 협력이 필요하자, 정의당과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위한 공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에 이들은 “동성 간 결합을 제도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인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수기총, 반동연, 동반연, 진평연 등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기총, 반동연, 동반연, 진평연 등이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경호 기자
성 명 서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

날로 가라앉아가는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사법부와 언론, 정치권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방종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국가 부도위기 문제로 심각한 침체기로 접어들게 된 것도, 흉악범죄가 날로 급증하게 된 것도, 곳곳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게 된 것도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망각한 사법부와 언론, 정치권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지난 2월 21일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판결을 한 사법부의 독단에 대해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이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2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대신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견강부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36조 1항과 민법,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도덕과 풍속이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결혼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고법 판사 3인이 이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헌법 제36조 1항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대법원 역시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을 통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임을 명확히 해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아왔다.

특히 1심은 공무원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의 특징과 목적을 명확히 적시했는데, “공무원연금제도가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라면 원칙적으로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혼인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이에 더하여 1심에선 “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국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는 보험료와 국가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므로 재정건전성 등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일 뿐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며, 최저보험료인 월 약 1만 5천 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여전히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기존 혼인법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을 배제하고, 건강보험 영역에서 특히 사실혼의 개념을 민법 등에서와 달리 동성 간 결합에까지 크게 확대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동성커플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막무가내 궤변에 의한 억지 주장이다.

그에 따라 1심 재판부는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인데,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LGBT 진영과 문화사대주의자들은 맹목적으로 UN의 권고를 당연시하듯 맹종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그들은 대한민국 관습과 법체계를 뭉개고 UN의 자유권규약위원회나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금과옥조로 여기며 국익과 배치되게 이기적으로 처신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세력의 일원인 동성커플 원고의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 명쾌한 판결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방면에서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외국의 칭찬에 넋을 놓아선 안 된다.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나 할로윈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선 곤란하며, 자연질서와 전통가족제도에 반하는 젠더이론을 무분별적으로 수용해서도 안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한 서구의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절대시하고 맹목 추종하는 건 병적인 문화사대주의 노예근성일 뿐이다.

동성커플을 위한 동반자제도(civil partnership)나 시민연대계약(PACS)은 우리나라가 맹목 추종해야 할 이상적 모델이 아니며, 타락한 서구문화의 병폐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는 혼인제도가 각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이므로, 동성혼 인정 여부는 개별 국가 내 사회적 수요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로서 원칙적으로 개별 국가 내 입법의 문제라는데 동의한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1심 재판부의 판결처럼,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해석만으로 곧바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에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데 2심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은 법에 의하지 않는 자신들의 신념으로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인정판결을 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고법 행정1-3부 3인 부장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건 최근 국회 연설에서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의 협력이 필요하자, 정의당과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위한 공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한다.

원래 프랑스가 시민연대계약(PACS)을 도입했던 목적은 동성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입법목적과 다르게 근래에는 프랑스의 대다수 남성과 여성이 열 명 중 아홉 명 정도의 비율로 이성혼 대신에 선택하고 있는 제도가 되어 버렸다. 반면에 2019년에 혼인은 22만5천 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23%가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22만 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동성간의 동거를 법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도입된 시민연대계약이 혼인제도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혼인과 달리 시민연대계약은 당사자 간에 일체의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재산적 효력만이 인정되며, 시민연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자녀가 태어나도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아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활동반자법은 국회에서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무산된 법안이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과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은 비혼 동거와 동성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의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뿌리채 뒤흔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러한 악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제정하자고 제안한 것인지 참담한 심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부당한 정치적 입법거래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치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이 저출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사실 프랑스를 합계 출산율 강국으로 만든 요인은 시민연대계약이 아니라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이다. 아울러, 박 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매우 중요한 프랑스의 통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랑스의 혼인 외 출산율이다. 시민연대계약 도입 전 1999년에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에 63.5%로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던 것이다. 프랑스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10명 중 6.3명 이상이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마치시민연대계약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인 양 홍보하는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손쉽게 동거했다가 헤어질 수 있는 성인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하여 혼인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최상의 환경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시민연대계약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있는,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인 것이다.

우리는 동성커플에게 위헌적이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결을 한 2심판결이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지길 바라고, 문제 많은 시민연대계약(PACS)과 같은 생활동반자법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민법,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어긋나는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잘못된 판결을 한 서울고법 행정1-3부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 3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동성커플 원고 소성욱·김용민 남성 커플에게 건보 자격 불인정한 1심 재판부, 재판장 이주영 판사, 김종신 판사, 윤민수 판사의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고, 민법과 판례에 부합치 않는 동성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에 반대하며, 사법부에 잘못된 정치판결을 중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LGBT 진영과 문화사대주의자들의 맹목적 ’UN바라기‘를 강력 성토하며, 조약이나 국제법규,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가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지 않음을 천명하고, 이에 부화뇌동하는 LGBT 진영과 언론방송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생활동반자법 제안을 즉시 철회하고, 정의당과의 부당한 정치적 입법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동성 간 결합을 제도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 중의 악법인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2월 24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수도권기독인총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에스더기도운동,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서울기독교총연합회,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국민주권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좋은교육시민모임,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바른문화연대, 바른인성시민운동, 새한국수원시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강화문산교회, 영안교회, 인천필그림교회. 인천길튼교회. 인천마가다락방교회, 인천필그림선교교회, 국민을위한대안,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울산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세계성시화운동본,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시민모임, 행복성장교육네트워크 외 1,200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