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의 방한 당시 모습. ⓒ외교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살몬 보고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8일 살몬 보고관의 보고 등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를 개최하며,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살몬 보고관은 2022년 8월 임기를 시작하며, 북한과 대화 통로를 확장해 북한 당국이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와 약속과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여성과 같은 취약 계층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 총회가 특별재판소(ad-hoc tribunal)나 유사 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것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탈북민 감소 등으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작성됐다. 살몬 보고관은 올해 보고서 주제를 ‘책임 규명’으로 정했으며, 보고서에서는 국제형사제판소(ICC) 등을 언급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 요약본에서 “북한 인권이 국제사회의 관심 밖에 있다.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북한에서는 비상방역법(2021),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 최근 제·개정된 법규로 표현의 자유와 기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강화됐으며, 무거운 형벌과 공개재판으로 인권침해는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책임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우선 북한 스스로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다. 북한의 의지가 없다면 다른 국가들이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일부 피해자는 법원에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따지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유엔 등과 협력해 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으로 남겼다. 그런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의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 방안을 거론했고, “각국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안보리가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를 ICC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반인도 범죄 등 각종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보유한 이들은 유엔에 이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며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국가는 자국에 의한 인권침해가 아니더라도 해당 피해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했다.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살몬 보고관은 다수 국제인권단체가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거듭 호소했지만,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송환됐다는 소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이밖에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를 발간한 지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 간의 책임 규명 노력과 조치들을 검토하고, 이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