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개정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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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안건 대부분은 일사천리로 의결 처리됐으나, 3건의 현장 발의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철 감독회장은 우선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여성입법위원 이정숙 외 51명이 수정제안한 조직과 행정법 제4절 본부 각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제360단 제160조(각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의 구성) 제1항 제5호-연회 선출위원에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 감독회장이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의 여성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에서 “지명하여야한다”로 수정발의한 안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후 4시 45분경 현장 발의안에 관해 표결한 결과 14 대 10으로 ‘나이계산법에 따른 정년 1년 연장안’과 ‘성폭력 재판관련법’은 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장개위 측은 “장개위는 각 연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일을 너무 잘해서 어려웠다. 안을 심사해서 올리는 과정에서도 절반 정도의 논쟁이 있어서, 그 논쟁을 다 들어주고 후환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며 “총회 입법의회 현장발의안으로 올린 성폭력재판위원회도 사실 장개위원회에서 논의했다가 폐기된 것인데, 이게 또 올라왔다. 여기에도 재판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연구해서 하도록 상정하지 않도록 결의했다”고 했다.
또 “교역자 평신도 임명 및 은퇴 연령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폐기했던 법안인데, 문구가 다른 내용으로 올라왔다. 이것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