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가 보고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입법의회가 예정보다 하루 앞선 26일 폐회했다.

이날 안건 대부분은 일사천리로 의결 처리됐으나, 3건의 현장 발의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다시 회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철 감독회장은 우선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여성입법위원 이정숙 외 51명이 수정제안한 조직과 행정법 제4절 본부 각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 제360단 제160조(각국 위원회 및 재단이사회의 구성) 제1항 제5호-연회 선출위원에 여성 위원이 없을 경우 감독회장이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의 여성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에서 “지명하여야한다”로 수정발의한 안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후 4시 45분경 현장 발의안에 관해 표결한 결과 14 대 10으로 ‘나이계산법에 따른 정년 1년 연장안’과 ‘성폭력 재판관련법’은 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장개위 측은 “장개위는 각 연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말씀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일을 너무 잘해서 어려웠다. 안을 심사해서 올리는 과정에서도 절반 정도의 논쟁이 있어서, 그 논쟁을 다 들어주고 후환이 없도록 조치를 했다”며 “총회 입법의회 현장발의안으로 올린 성폭력재판위원회도 사실 장개위원회에서 논의했다가 폐기된 것인데, 이게 또 올라왔다. 여기에도 재판위원회를 신설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더 자세히 연구해서 하도록 상정하지 않도록 결의했다”고 했다.

또 “교역자 평신도 임명 및 은퇴 연령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폐기했던 법안인데, 문구가 다른 내용으로 올라왔다. 이것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