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 참석한 총대들.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5회 총회 입법의회 둘째 날 회무에서는 감리회 본부 감사위원회 조직, 교회 경제법, 교역자은급법, 재판법,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 관련 개정안 등을 다뤘다.

먼저 제9장 총회 제1절 총회 [629] 제129조 (총회의 직무) 21항은 ‘감사 10개’에서 ‘감사 11개’로, ‘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에서 ‘교역자와 평신도’로 개정하기로 했고, 또 ‘다만 연회 총무는 감사로 선출될 수 없다’는 내용도 찬성 315, 반대 57, 기권 6으로 통과됐다.

제2절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647] 제147조(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제12장 총회 특별위원회 제5절 장정유권해석위원회 [667]제167조(조직), 부록 : 의사진행 규칙 제1장 개의(開議)·산회·폐회 [670] 제1조(개의) 1항 3, [688] 제19조(의결 정속주) 3항이 통과됐다. 그러나 [670] 제1조(개의) 1항 4의 “입교인 500명 이상인 개체교회의 구역회에서는 구역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에 있어서 위임장(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 호력을 인정한다”는 신설안 찬성 136, 반대 252, 기권 3으로 부결됐다. 이에 688] 제19조(의결 정속주) 4항은 자동 폐기됐다.

제5편 교회 경제법 제1장 총칙 [802] 제2조 정의 1항 부담금에서 ‘수입결산액의 1%를 분담’은 ‘0.8% 분담’으로, ‘은급 부담금은 개체교회에서 전년도 일반회계의 수입 결산액의 2%’에서 ‘2.2%’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1205] 제5조(기금의 조성의무)에서 ‘2%를 교회 은급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2.2%를 교회 은급 부담금으로 납부’로, [1283] 제3조(기금조성) ‘2%를 교회 은급 부담금으로 납부’를 ‘2.2를 교회 은급 부담금으로 납부’로 개정하는 것이 통과됐다.

제2장 감리회 본부 건물 임대보증금 및 수익금 [805] 제5조(감리회 건물 임대보증금 및 수익금)은 “70%를 임대보증금의 환급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의 70%가 초과된 후에는 개척선교비 및 감리회 본부 지원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여야 한다”에서 ‘환급을 위하여 100% 적립하여야 하며, 임대수익금 30%는 개척선교회, 교역자양성비 및 감리회 본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818] 제18조(고정 자산의 취득, 관리, 임대, 처분 등,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정관 제3장 이사회 [855] 제15조(부의 사항), [856] 제16조(정족수) 3항, 제4장 재정 [859] 제19조(재산의 관리), 3. 본부 기재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900]제2조(구성), 제4장 은급금의 급여 [1217]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방법), 2.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 시행규정 제3장 은급금 급여 [1292]제12조(재직기간) 2항,11항에 대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교역자의 재직기간이 40년이 경과된 이는 은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제5장 수납과 지급방법[1220] 제20조(납입방법) 개정안은 찬성 102, 반대 304, 기권 6으로 부결됐다. 이어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관 [1253] 제14조(소집)이 통과됐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에 개정안은 현행 13항이 범과로 규정한 ‘부절적한 결혼 또는 성관계(동성 간의 성관계와 결혼을 포함)를 하거나 간음, 성폭력과 유사 성행위를 하였을 때’에 ‘성추행 등’ 및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성관계가 드러났을 때’를 추가했으며, 또 ‘감리회 재판법이나 사회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에도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와 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를 초청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대한 신설안도 범과의 종류로 추가됐다.

이에 한 총대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고발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며 “성추행을 당하지 않은 당사자가 담임 목회자를 향해 불순한 감정을 가진다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거짓 고발을 가해 범과를 씌울 수 있다”고 비판했고, 다른 총대는 “법적으로 강화되면 서로 조심하고, 감리회 재판을 통해 거짓 고발 여부도 드러난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총대는 “검사, 변호사, 판사로 구성된 사회법에서 검사는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지만, 감리교회 재판부는 강제수사권이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투표 결과 찬성 330, 반대 83, 기권 1로 통과됐다.

이어 [1404]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2항, 제3절 심사 [1425] 제25조(불기소자에 대한 재심사), 제2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1413] 제13조(조정회부 및 심사회부) 2항, [1426]제26조(삼시기록의 송달), 제4절 재판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4항, 5항, [1434] 제34조(재판), [1449] 제49조(판결의 통고), [1450]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1452] 제52조(재판기록의 송달과 보존) 등이 연이어 통과됐다.

또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사회법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등 규제를 가하는 신설 조항인 제6절 재심 [1460] 제60조(재심의 청구) 2항 제8절 보칙(신설) [0000] 제00조(소송 비용의 납부 책임 및 회원권 정지), [0000] 제00조(구상권 청구 및 회원권 정지)도 통과됐다. 신설안은 ①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피고발인이 본법에거 규정한 각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국가법원에 가처분소송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에는 각 소송비용에 대하여 1개월 안에 감리회에 완납을 하여야 한다. 만일 완납할 때까지 모든 회원권(선거권, 피선거권 포함)은 정지된다 ②각 의회의 행정책임자는 전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국가 법원에 소송이용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제2장 행정 재판법 [1492] 제9조(재판위원회의 구성) 4항, [1496] 제13조(화해조정) 2항, [1516] 제33조(집행정지), 제8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장 총칙 [1603] 제3조(감독·감독회장 선거) 1항,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1609]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항이 통과됐다.

[1609]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2항 개정안은 해당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 ‘고발해야 한다’에서 ‘고발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이에 ‘고발 취하 가능성’이 내포돼, 금권선거 등 부정을 저지른 피선거권자에 대한 선거법 관련 규제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찬성 75, 반대 287, 기권3으로 해당 개정안은 부결됐다.

이어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 등 [1612] 제12조(선거 시행의 공고), [1613] 제13조(피선거권) 3항, 4항, 9항, [1613] 제13조(피선거권) 13항, [1614] 제14조(선거권) 2항, [1614] 제14조(선거권) 5항, [1616]제16조(선거공보), 제4장 후보자의 등록 [16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 6항, 10항, 13항,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1항, 2항, [1618]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 3항, 4항, [1619] 제19조(후보자 등록의 공고)이 차례로 통과됐다.

제5장 선거운동 관련 개정안과 제6장 투표와 개표 관련 개정안과 제10편 과정법과 제4장 수련목회자 선발고시, 제5장 교역자 진급과정 관련 ‘진급 중인 여성 교역자의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 후 3개월의 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임신 출산 중인 여성 교역자가 진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등의 신설 개정안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