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성연 군동성애 합헌
▲지난 2016년 군 동성애 처벌 규정 합헌 소식이 알려지자,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왼쪽)가 기뻐하던 모습. ⓒ크투 DB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 김영길 목사)가 26일 군 동성애를 처벌하는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의6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님 등 다섯 분의 재판관님들께 먼저 감사와 환영의 소식을 전한다”며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6항(추행) 조항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이번 합헌 결정은 4번째이면서, 작년 4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현역 군인이 상호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한 바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헌재의 합헌 판결문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 분명하게 ‘동성 군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를 처벌한다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을 직시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헌재의 판결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더욱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작년 9월 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6.1%가 위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오히려 86.2%가 현행 군형법 92조 6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롭고 올바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