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자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전후 상황. ⓒ외교부
외교부는 10월 7일(토) 오전부터 발생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해, 10월 8일(일)부로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존 발령된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 및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금번 조치로 여타 지역(2단계 여행자제)을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시킨 것이다.

기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는 가자지구, 3단계(출국권고)는 서안 지역 및 가자지구 인근 5km 구간이었다. 이 외 2단계였던 나머지 지역에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것.

외교부는 “현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스라엘 여행 예정자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고,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은 귀국해 달라”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