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동반연,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등은 최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영길 변호사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나라의 건강한 가족제도 보전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유지한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