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차별금지법 제정 부당성 외쳐도 감각 없어
2011년 인권위·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 탓
도덕·윤리·사회질서 붕괴, 가정과 교회 해체될 것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15일 3만 성도들이 미스바 기도회 후 국회 일대를 행진하는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지난 15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대규모 기도회를 보도하지 않은 언론들을 비판하는 논평을 17일 발표했다.

‘눈 가리고 귀 막고 벙어리가 된 언론들: 차별금지법에 금언령(禁言令)을 내렸나?’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들은 “국민 3만 명(주최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도, 이를 보도하는 제대로 된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독교계 언론만 보도할 뿐, 일반 언론들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다”며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1인 시위를 해도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데, 3만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겨우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회자 약 300명과 성도 수백 명이 집결해 항의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황당하다”며 “한국의 언론들은 눈 가리고 귀 막고 말 못하는 벙어리 시늉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의 활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3만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외쳐도 전혀 감각이 없다. 이를 어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눈 가리고 귀 막고 벙어리가 된 언론들
차별금지법에 금언령(禁言令)을 내렸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정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1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100여 개의 기독교계 단체와 교회들이 연합하여 3만 명이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정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입법 횡포로 이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의당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가진 독소조항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도 다양하다. 가짜인권법, 다수 역차별법, 반민주독재법, 중복과잉처벌법, 동성애옹호법, 자유권침해법, 가정파괴법 등으로 불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악법을 막는데 앞장서는 것은 역시 종교계로, 특히 기독교가 가장 열심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법이 만들어지면,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사회적 가치와 질서가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 3만 명(주최측 추산)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해도 이를 보도하는, 제대로 된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독교계 언론만이 보도할 뿐 일반 언론들은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다.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1인 시위를 해도 언론이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데, 3만 명의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하는 언론이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인가? 겨우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회자 약 300명과 성도 수백 명이 집결해 항의 집회를 가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황당하다.

한국의 언론들은 눈 가리고 귀 막고 말 못하는 벙어리 시늉을 하고 있다. 언론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의 활동과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3만 명의 국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외쳐도 전혀 감각이 없는 모습이다. 이것을 어찌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는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 때문으로 본다. 거기에 보면,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에 관한 것이 있는데,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게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지금 거대 야당에서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나타내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언론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벌이지 않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달라지고 있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리얼미터가 여론 조사한 것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88.5%가 찬성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시사저널이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행한 조사에서는 찬성이 66.5%, 반대가 33.5%였다. 또 올해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에서는 찬성이 57%, 반대가 29%였다.

그런데 올해 5월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오피니언코리아에 의뢰해 조사한 것에서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조사했더니, 전체 63.6%가 반대하였고, 찬성은 23%에 불과하였다.

이것을 세부적 상황에 따라 질문한 것에서는 더 많은 반대가 있었다. ‘남성 성기를 가진 성전환자의 여성 전용 공간 출입을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85%가 반대하였다. 또 ‘스스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90%가 반대하였다. 그리고 ‘성범죄 전과자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취업을 가능케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95%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이런 일들도 가능해진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란과 당혹감은 넘쳐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똑바로 안다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이를 모를 경우에는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는 말에 현혹되기 십상이다.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주지도 않고, 자신들이 만든 인권보도준칙의 족쇄에 매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sisyphos)처럼 교활하여 언론수용자들을 속이는 것과 같은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언론들은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차별금지의 환상을 이루는 법인지, 아니면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악법이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