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권력이 인사권·재정권 장악, 지배 위해
권력, 사학법 개정 위해 일부 비리 사학 언론에 노출
인민재판해 범죄집단화… 코로나 때도 교회 그렇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이철신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원로)는 ‘2022년 제35회 3.1절 민족화합기도회’ 설교 도중 지난 2006년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 당시 소회를 밝혔다. 사학법은 지난해 또 다시 개정돼 종교사학의 교사 선발권 등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미션네트워크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나라 안에서 자유를 억압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영락교회가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사학법 개정 반대운동에 한동안 참여했는데, 근본적으로 신앙 자유에 관한 문제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공직자는 머슴일 뿐인데, 권력을 가지면 착각을 하는 것 같다. 민(民)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권력의 이익을 위해 민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학법 개정은 결국 권력이 사학의 인사권 재정권을 장악해서 지배하겠다는 것이었기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머리도 깎고 국회에서 정치인들 만나고 시위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철신 목사는 “당시 사학법 개정을 위해 일부 비리 사학을 계속 언론에 노출시켜, 범죄집단처럼 보이게 했다. 3% 정도의 비리 사학을 벌하면 될 일을, 인민재판처럼 진행해 사학 전체를 장악하려 했다”며 “교회에서 매주 기도회를 열면서, 이것은 신앙 자유의 문제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목사는 “신앙 자유란 예수님을 믿을 자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자유가 포함한다”며 “북한 헌법을 보라. 신앙의 자유가 있다면서,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중 믿지 않을 자유만 강조한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18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사학법 운동을 하니, 보수인지 진보인지 묻더라. 하지만 정치적 진영보다 자유가 중요한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보면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든지 제한당할 수 있음을 목격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수칙을 넘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며 “코로나 전에 은퇴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코로나 걸린 게 죄도 아닌데, 교회를 범죄집단처럼 꼼짝 못하게 몰아갔다. 교회를 폐쇄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철신 목사는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초 위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과 의료진들을 적극 도와야 한다. 이 둘을 동시에 실천할 때 신앙의 자유를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자유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라”며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지켜 나가야 한다. 진리 위에서 자유를 지켜, 이 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