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제기구 기능 주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
인권위가 법안 주도, 인권위법 독립성 원칙 위배
인권위, 극단적 이데올로기 빠져 헌법 정신 위배

복음법률가회 인권정책기본법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가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1월 26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며 문재인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의 문제점과 이를 법무부와 공동 주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성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회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등이 발제하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가 토론에 나섰다.

명재진 교수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나타난 국가인권위원회 법적 지위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인권위는 국제사회 인권기구 선언인 파리원칙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장을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 기능을 주로 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이 법안은 국내법이고 헌법 내에서 제한돼야 하나, 국내 인권담당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가 앞장서 이끈 결과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이 위헌적·위법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그러므로 국제기구 성격의 인권위는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선 정부에 대한 협력이나 권고에 그쳐야지, 이 틀을 넘으면 상당 부분 위헌과 위법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는 평등법 입법 시도를 통해 자유권 위주의 인권 체계를 평등권 위주로 전환을 시도하고, 국제인권법에서도 확립되지 못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을 금지해 동성애·동성혼 옹호를 주류로 만드는 세계관과 가치관 혼란을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인권정책을 계획하는 인권정책기본법을 정부 아닌 인권위가 주도하고, 인권위원장이 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에 관여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3조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인권위는 인권 관련 긴급 또는 필요 상황이 발생할 때 의견표명을 하면 그만이지, 스스로 국가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원은 어떤 요청이 오면 의견을 줄 뿐, 스스로 나서서 주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재진 교수는 “국제인권법 중요 문서인 세계인권선언은 남녀에 의한 혼인의 권리와 국가사회의 가정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동성혼 인정 등)는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며 “동성애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인권법 현실을 무시한 우리나라 인권위법상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는 국제인권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명 교수는 “세계인권선언이 신앙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어, 인권위법이 규정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주장이나 종교 표현 및 종교적 진리 선포에 대한 거부·억압은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라며 “최근 인권위는 정치인의 퀴어축제 반대를 혐오표현이라고 결정했다. 또 이상민 의원 등을 통한 평등법 제정을 시도 중인데, 이념 편향적 내용들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 조항으로 위헌·위법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는 국제인권법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정부기관 등에 자문과 의견 표명을 하는 기관이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우리 인권위는 설립부터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를 받고, 적은 인원으로 준사법적 기능인 권리구제를 수행하고 있다. 국내 헌법과 법률과 달리 국제인권법에 의한 활동을 해야 할 인권위가 시간이 갈수록 행정청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처럼 인권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학술 분야와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고, 인권위의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 원칙을 고려해 이를 위반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인권위가 주도하는 일련의 입법들이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고,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인권위는 설립 정신으로 돌아가, 편향되지 않고 유엔이 공인한 국제인권법 수호와 정부 견제 및 통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의 특징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영길 목사는 “현재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안의 핵심은 권고기관인 인권위가 사실상 핵심 부서로 인권정책 수립, 추진실태 점검, 국가보고서 제출, 인권교육 실시 등 전 영역을 총괄하는 점”이라며 “구체적으로 국가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위원회’ 같은 범기구를 만들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김 목사는 “이에 이들이 추구하는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 개념은 환경과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절대적 개념도, 보편적 개념도 아니라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본질적 목적도 국제인권법과 국제적 인권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고, 국가의 작용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법률이나 행정적 관행을 정비 및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본래 기능과 역할을 넘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이 주장하는 소수자 인권이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임을 국민들이 점차 알아가고 있다. 이념적·이중적 인권의 실체를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인권이 권력화로 변질되면서 인권위가 권력 기관이 되는 동시에, 국가 기관임에도 민주적 정당성(democratic legitimacy)까지 훼손하고 있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대표적으로 2조 3호에서 차별행위로 19개를 정했는데, ‘성적지향’을 넣어 LGBT를 차별 행위에서 보호하도록 했다”며 “헌법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에 따라 성적지향의 자유는 사실상 보장되고 있어, ‘성적지향’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LGBT만을 보호하는 것은 탈동성애자 등 다른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영길 목사는 “인권위의 인권 정책은 양심적 병역거부 옹호, 난민 무조건 수용, 낙태죄 폐지, 국내 최초로 공문서에 ‘제3의 성’ 인정, 교과서 및 국어사전 남녀 관련 용어 변경 권고, 종교의 자유보다 성소수자 권리가 우선 등 상대적·자의적 인권 이념에 따라 추진돼 자유권 행사와 형평성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인권위가 추진한 인권보도준칙으로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일부 소수자들은 특권층이 됐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인권은 권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진보를 주장하는 단체와 집단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권을 활용하고 이를 정치화 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지금까지 인권위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고려하면, 인권정책기본법안 역시 상대적·자의적 인권 개념까지 수용하면서 헌법상 자유권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고로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인권갈등기본법 또는 인권 독재화’의 길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조례에 의한 인권침해조사권의 문제점’을 발표한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내세우는 근거들은 인권위법 등으로 이미 충족돼 있다. 만약 부족하다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며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 법안 제정의 주 이유는 ‘인권위 권한 강화’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 권고 등을 수행할 인권기구를 지자체에 두는 것은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국가사무로 전제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자체가 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인권 보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전국적·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인권의 보편성’에도 반한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입·운영상 특징과 문제점: 외국과의 인권기구와의 비교’를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헌 교수(숭실대)는 “인권위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점에서 보듯, 정치적 중립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인권담당 기구와의 교류·협력도 업무 내용으로 한다면서, 유엔이 2003-2011년 매년 총회에서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하고 인권담당관(the special rapporteur)을 통해 시정을 요청하는 대한민국 탈북민 또는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미온적이다”고 말했다.

이상헌 교수는 “반대로 중립적 차별 시정 기구의 기능을 벗어나, 도심 내 민간 주도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열고 위원장이 위원들과 함께 참여해 동조 연설을 하는 등 많은 논란이 있는 동성애 옹호 행보를 노골화해 왔다”며 “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한다는 취지로 인권위 건물에 LGBT옹호 진영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내걸어 편향된 인권시민단체의 동성애 옹호에 지지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는 양성 평등을 명시한 헌법 질서와 대법원 판례에 충돌해 남녀 양성외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하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고 실제로 기능해 왔다 ”며 “여당이 압도적 과반수인 상황에서, 인권위가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경우 법·제도적으로 권한을 통제할 방법도 없다.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이러한 상황이 견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고화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서 음선필 교수는 “인권정책기본법은, 그 자체로 기술적 조직법에 불과하나, 인권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인권위가 지금까지 보였던 편향적 인권 개념과 자의적 인권사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환골탈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달리 말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인권보호기구로 변화한다면 법안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을 흉내냈으나 보편적 인권 아닌 것을 추가하고, 인권에 대한 합당한 제한도 삭제하며 국가 강제력을 동원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할 보편적 인권인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반인권적인 거짓 원칙”이라며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욕야카르타 원칙의 자유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을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