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plash/Macau Photo Agency
|
중국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신종교연구센터의 간행물 비터윈터에 따르면, 지난달 공포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행정조치로 알려진 새로운 법안이 3월 1일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은 종교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전파하려는 모든 종교단체에 대해 “인터넷 종교 정보화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단체만이 가능한데, 즉 사실상 중국에서 국가의 승인을 받은 5대 종교에 속한 단체들만이 인터넷을 통해 종교적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5대 종교단체는 중국불교협회, 중국도교협회, 중국이슬람협회, 개신교삼자애국운동, 중국가톨릭애국협회다.
6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에 9,70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가 미등록된 소위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추정한다.
비터윈터는 “5대 종교 내 단체들도 감시와 제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이들은 설교와 가르침을 방송할 수 있지만, 이는 사회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고 당을 확실히 지지하며 당국에 의해 ‘중국화된’ 내용이어야 하고, 개종의 도구로 의도된 것은 아니어야 한다.
또 종교대학과 단과대학은 학생들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종교적인 내용을 전파하거나 미성년자가 종교를 믿도록 유도하려는 시도는 면허 취소로 이어진다.
면허가 없으면, 분향, 서품, 찬송, 예배, 미사, 세례 등의 종교의식과 관련된 이미지나 댓글 공유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 법은 종교 ‘홍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 금지는 종교의 선전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