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 ⓒ크리스천투데이 DB
한 목회자에 대한 음해 영상을 다수 제작·게재한 다른 목회자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는 탈세 및 140억 횡령 의혹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과 1인 시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S목사에 대한 명예훼손성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S목사는 김 목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는 15일 “김화경 목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S목사에 대해 유튜브에 올린 54개의 동영상을 삭제하라”며 “김화경 목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지2 인용목록 기재 내용을 별지3 인용목록 기재 방법으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화경 목사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구체적 근거가 없고, 주장한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러한 표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김화경 목사의 주장은 S목사의 명예 등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S목사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세무서가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 및 법원의 명확한 ‘판결문’이 있음에도, 김화경 목사가 이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그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 ‘별지2 인용목록’에 따르면, 대부분 내용이 유튜브를 통해 S목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들이다. 그러나 김 목사의 주장 내용은 이미 수년 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에서도 허위사실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 비용도 김화경 목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전파를 금지한 방법을 담은 ‘별지3 인용목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ttp://www.youtube.com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2. 언론사와 유투버를 비롯한 제3자에게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제보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3. 인터넷상에 인용, 전재, 링크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SNS,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4. 유인물을 배포 또는 게시하거나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을 통해 게시하는 행위

5. 확성기나 그 밖의 영상이나 음향시설(컴퓨터, 텔레비전, 비디오, 리디오, 스피커,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시청, 청취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

6. 관련 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진정, 탄원, 질의 등의 청원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