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크투 DB
예장 합동 수경노회를 탈퇴한 김화경 목사(한국공익실천협의회)가 S목사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4년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화경 목사는 전 부인의 주장 등을 근거로 1인 시위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S목사에 대해 △학원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 △140억 원 횡령 △수양딸과 불륜 △미성년자와 혼숙 △학위 불법 취득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 불법 입학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탈세·횡령 및 불륜 주장,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S목사가 학원비를 H교회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내용과 140억 원 횡령 주장은 이미 수 년 전 관할 세무서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과 법원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당시 S목사의 전 부인은 140억 원 상당을 빼돌렸다며 S목사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2017년 8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 항고도 2017년 10월 기각됐으며, 불복 제기한 재정신청 역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검찰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S목사가 수업료와 헌금을 명확히 구분해 학원과 교회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도록 안내한 점 △관할 세무서 현장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U회사는 S학원의 법인 사업자이므로 위 회사 계좌로 학원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S목사가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2015년 1월 19-23일 반포세무서는 현장 조사 후 ‘현장확인 종결 복명서’에서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H교회의 사업과 관련된 입금은 전무하여 어학원 수입금액을 분산하기 위하여 H교회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학원비를 H교회와 G선교회로 빼돌린 것처럼 말했지만, 이 역시 검찰이 지난 2017년 8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H교회 내부 절차에 따라 G선교회에 기부한 것은 S목사가 횡령했다거나 횡령 자금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수양딸 K양과 호텔에 출입했다며, 이런 불륜행각이 학원 학부모들에게 수없이 발각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이 법원 판결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S목사의 전 부인은 “S목사가 K와 바람이 나 호텔에 갔다”는 말을 해 K양에게 고소를 당해 검찰이 기소했고,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0만원 벌금 유죄 판결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미성년자와 혼숙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목사 측은 “우리 교회는 수련회를 가도 남자와 여자 아이들을 분리해 따로 숙박하게 한다”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정반대로 거짓말을 하더니, 더 심각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김 목사는 사실 확인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김화경 목사를 고소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학위 관련 주장도 근거 희박

김화경 목사는 S목사가 H목사에게 2천만 원을 건네 미국 L신학대 학적부를 만들어 졸업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H목사는 한 언론에 “나는 L신학대를 모른다. 김화경 목사가 나에게 사실확인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의 행정서류와 졸업장 및 학위를 어떻게 가짜로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화경 목사의 주장을 접하니, 날짜도 맞지 않더라. 내가 S목사를 처음 만난 것은 2007년인데, S목사의 학위는 나를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라고 했다.

총신대 신대원 편목과정 불법 입학 주장에 대해서도 거론된 K박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총신대는 나와 교단도 다르다”며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확인 없이 유포한 김 목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S목사 측은 “더욱 문제인 것은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보자의 말을 사실로 믿고 김화경 목사의 주장을 검증도 없이 보도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이라며 “S목사는 김화경 목사에 대해 이미 민·형사 고소를 했고,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도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목사 측은 “7월 15일 김 목사를 형사 고소했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쳤지만, 김 목사는 아직까지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에 자신이 있으면 수사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부터 빨리 조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화경 목사는 우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인 가처분 사건 심리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뭐가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것인가? 꼼수를 쓰며 시간을 끌어도, 결국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화경 목사는 본지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다른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서는 “이제 누가 거짓인지 진실은 밝혀진다”며 “완벽한 사실관계 취재를 위해 자제·절제하고, S목사 전 부인 측에 질문하면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가처분 심리일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선 “교통사고로 입원했고, 퇴원 후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그랬다”며 “곧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