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 심사 요구 외면
국민들 의견 수렴하고 여론 모을 노력 해본 적 있는가
입법 공백 탓에 34주 아기 낙태 의사 행위 무죄로 판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국회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를 하는 모습.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낙태 반대 64개 시민단체 연합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의 낙태방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낙태죄 법사위 심사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지지한다: 국회는 조속히 낙태죄 입법에 나서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지난 주 입법공백을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국회, 특히 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해 속히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여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의원실에 이를 송부했다”며 “의원실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고, 국민들과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전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급기야 어제 심장박동 이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법사위에 대해 낙태죄 개정안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국회 내에서 얼마나 서로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면, 같은 국회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논의를 촉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단체들은 “정녕 여당 법사위 의원들, 특히 윤호중 위원장과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불통으로 심사요구를 외면하는 이유가 국민의 낙태에 대한 인식 불일치에 있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며 “법사위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모으기 위한 노력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가? 국민들 의견이 합치되지 않으면, 영원히 낙태죄를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낙태죄 입법공백으로 인해, 그대로 두어도 생존하는 34주 아기를 낙태한 의사의 행위가 무죄가 됐고, 인공 임신중절 약품이 합법화됐다는 오해로 인해 오히려 불법 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가 국민들의 혼란을 보면서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부여한 입법 의무를 방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국회는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들을 살리는 입법에 즉시 돌입하라”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지키라. 태아의 생명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지금의 행태는 반드시 훗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아기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아기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다시 한 번 떠올려, 한 명의 아기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입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