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반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금지업종은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매출액 4억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으로 300만원을 받는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으로 200만원을 받는다.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 당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50만원만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 1월초 3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 기간과 신청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