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교회
▲불 꺼진 본당에서 반대 측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담임목사 재신임 논란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금곡교회 이모 목사 반대 측이 본당 사용권을 요청했다.

반대 측 교인들은 지난 7일 1·2부 예배 후 본당에서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이 방송 시스템과 변전기를 차단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불이 꺼진 탓에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교회 시설 사용과 관련, 이 목사 측에 9일 내용증명을 발송, 대법원 판례와 정당한 법적 요건에 따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권한을 설명하고, 주일예배와 준비, 정리 협조를 요청했다.

반대 측 교인들의 주 요청사항은 이 목사 측의 1-2부 예배 뒤, 매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금곡교회 2층 대예배실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회 출입구 개방 △2층 대예배실 개방 △방송실 개방 및 시설 사용 △2층 대예배실의 냉난방 시설의 사용 △코로나19 방역수칙준수를 위한 1층 출입구 내 활동 △화장실 개방 △지상·지하 주차장 개방 △1층 출입구로부터 2층 대예배실까지의 전등 및 엘리베이터의 정상 작동 △기타 예배를 위한 준비 및 진행 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도 요청했다.

이들은 “민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우리는 금곡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자 교회 재산의 총유권자이고,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교회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며 “노회로부터 치리받은 장로들도 아직 권징재판 상고심 절차가 총회에 계류 중이므로 아직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건물 사용을 금지할 경우 명백히 형법 제158조상 예배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목사 측은 당회 결의를 통해 반대 측 예배나 설교하는 목회자의 예배 인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교인들은 “당회가 결의해 예배 인도를 못하도록 통고했더라도, 교단 소속 목사임에 틀림 없고 그가 그 교의를 신봉하는 평신도 약 350여명 앞에서 그 교지에 따라 설교와 예배인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종교생활, 예배나 설교를 방해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방해가 이뤄진다면 예배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이는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이제 우리도 이 목사 측 예배와 설교 등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예배 외에 교회 갈등과 관련해 목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 시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인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애초 갈등이 시작된 것도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의 이탈현상이 커지고 있어,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 본당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m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발열체크,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목사 측은 공문 발송 직후인 10일, 돌연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전환한다고 전 교인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반대 측 교인들은 “코로나19를 핑계삼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는 시도로 보여 안타깝다”며 “6월 9일 이 목사 측은 1-2부 예배에 온·오프라인 통합 추산 160여명이 참석했고, 우리 측은 오프라인만 350여명이 함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