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4회 총회
▲총회 첫날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첫째날인 23일 저녁 회무에서는 총회 임원회 청원안이 통과됐다.

이 중 임원회 자문기구인 동성애대책위원회(동대위)의 헌법시행규정 제26항 보충설명 청원안도 통과돼 연구·검토를 거쳐 시행된다.

동대위 측은 “헌법시행규정 제26항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변명의 소지가 많다”며 명확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최근 목사고시 합격을 두고 논란이 됐던 신학생 2인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였다.

동대위가 청원한 ‘동성애 지지·옹호자’의 예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퍼포먼스를 하는 행위 △퀴어축제에 참가하여 봉사하는 행위 △남자·여자 외 다른 성을 인정하거나 사회적 약자로 보는 반성경적 이론으로 기고, 강의, 설교, SNS 활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동대위 측은 △친동성애적 동아리를 만들거나 친동성애 성향의 강사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위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성경(창 1:27)과 교단이 규정하는 남자·여자 외 다른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행위 △동성애만 죄인 것도 아닌데 왜 동성애만 공격하느냐고 주장하는 행위 등도 청원했으나, 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이 외에 “최근 각 광역시나 시군의회 별로 성평등(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라는 사회적 성- 생물학적 성이 아닌 본인이 결정하는 성)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 선언문을 통해 우리 교단의 입장을 천명해 달라”는 청원 내용도 받아들여졌다.

예장 통합 총회는 이번 104회 총회 마무리 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어, 선언문 속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또 총회 임원회 자문기구인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교회 성폭력 발생시 처리 지침안’을 보고했고, 통과됐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교회(당회)는 사건 발생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격리하여 조치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지원한다. 또 진상조사와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징계한다.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노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며, 가해 목회자가 ‘자의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를 보류하고 조사 후 심의 결과에 따라 현행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를 처리하도록 한다. 가해 목회자가 ‘교단 탈퇴서’를 제출하더라도 치리 없이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