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4회 총회
▲23일 저녁 회무 중 직전 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첫째날인 23일 저녁 회무에서는 시작부터 총회 최대 이슈인 명성교회와 동성애 관련 총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직전 회기 총회 임원회 활동보고 시간,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남삼욱 목사는 헌법 제28조 6항, 대물림방지법(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회 보고서를 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직전 총회장 림형석 목사는 “지난 회기 헌법위원회에서 두 가지 해석을 상정했는데, 요약하면 첫 번째는 지난 102회기 총회 임원회가 규칙부와 헌법위원회 해석을 4차례 거부하고 결국 총회로 가져와 결의했기에 무효라는 것”이라며 “우리 총회는 입법·사법·행정의 최고 권한을 가진 치리회로, 입법도 해석도 가능하다. 총대들이 총회에서 장시간 의논해 1,500명이 결정한 것을 헌법위원 9명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림 목사는 “그러면 헌법위원회가 총회 위에 있게 되는 것으로, 도저히 임원회가 심의할 수 없어 보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헌법 제28조 6항에 있어 1-2호는 있는데 3호는 없어졌기 때문에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역시 총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3호는 넣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지난 회기에 장시간 의논한 내용을 또 다시 상정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기에 반려했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이후 (명성교회 재심) 재판이 있었고, 104회 총회가 가까워졌기에 부총회장(현 총회장)이 헌법위원장과 만나 임원회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며 “첫째 해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둘째 해석인 제28조 6항 3호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다른 용어를 변경해 ‘의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올릴 경우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전했다”고 했다.

림 목사는 “그러나 헌법위원회에서 임원회로 수정된 해석을 보내지 않아 알아봤더니, 다음 회기 헌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다른 총대가 “애초에 법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최기학 전 총회장이 규정대로 (총회 전) 헌법 해석 결과를 발표했으면 재판 결과와 함께 처리됐을텐데, 총회에 회부하면서 총회는 전쟁터가 됐다”며 “세습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가? 헌법에 있는가? 28조는 세습방지법이나 대물림방지법이 아닌, ‘목사 청빙 제한법’으로 불러야 한다. 임원회가 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