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중 KUPA
▲목사안수식에서 윤세중 목사(맨 왼쪽) 등이 안수하는 모습이 한 언론에 실린 모습. ⓒ홈페이지 캡처
각 교단과 연합기관들의 계속되는 분열상에 이어, 목사안수 기관마저 ‘우후죽순’ 난립 양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라는 단체가 창립한 뒤 처음으로 ‘목사안수식’을 개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목사안수식에는 KUPA 대표라는 정홍열 ACTS(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 등과 함께,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 육군본부 군종실장 노명현 목사 등도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다.

1998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KAICAM, 카이캄) 출범 이후 교단이 아닌 곳에서 목사안수를 거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생겨난 이후 ‘제3의 연합체’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KUPA 설립을 주도한 사무총장 윤세중 씨는 현재 자신이 목사안수를 받았던 기관인 카이캄에서 면직을 당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목사에서 면직돼 현직 목사가 아닌 사람이 ‘목사안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이캄 홈페이지 공고 란에는 윤세중 씨의 ‘면직공고’가 2016년 4월 12일자로 게시돼 있다. 윤 씨에 대한 면직 사유로는 “상기 면직자는 카이캄 전 목회국장으로 재임시, 공금횡령(유용)의 죄를 범하여 2015년 4월 28일 권고에 의해 사직하고, 정관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단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본 연합회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돼 있다.

윤세중 KUPA
▲카이캄 홈페이지 내 윤세중 전 목회국장의 목사 면직 공고. ⓒ홈페이지 캡처
또 “계속 일방적 비판의 글을 온라인에 공개 유포하여 선량한 회원들을 동조하고 신앙과 인격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연합회 징계위원회는 2016년 2월 29일 정관 제8조 2항, 운영규정 제11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목사의 직을 면직한다”고 밝혔다.

카이캄은 운영규정 제11조 회원의 징계’에서 징계 사유로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현저히 위반되는 행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는 행위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행위 △개인정보와 업무정보를 소지, 유출하는 행위 △정관에 의거하지 않는 불법단체 구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해 공금유용, 배임 등 재정비리 행위 △연합회의 업무방해 행위 △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집단행위 △회원으로서 품위와 권위, 신앙과 인격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나열하고 있다.

목사안수는 평신도가 아닌 ‘목사’가 하는 것이 하나의 불문율이자 수순이다. 예장 통합 한 노회가 2년 넘게 총회 불참을 불사하며 분쟁을 겪은 것도 그 시발점이 ‘장로 노회장의 목사안수 참여’ 논란이었다.

그런데 KUPA 측은 시작부터 면직된 인사가 목사안수를 위한 기관 창립을 주도하고 목사안수식에 가운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이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윤 씨는 직접 안수에도 나선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이에 윤세중 씨의 면직 사유와 KUPA 출범 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