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상담연구소 주최 제1회 교회법 토론마당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소재열·유장춘·김정우·황규학 박사.
‘명성교회 사건과 교회법적 접근’을 주제로 교회재판상담연구소 주최 제1회 교회법 토론마당이 1일 오전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 상담연구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마당에서는 종교법학회 회원인 김정우 박사(숭실대 법대), 소재열 박사(조선대 법대), 유장춘 박사(단국대 법대) 등이 찬반 토론을 펼쳤다. 사회는 황규학 박사(강원대 법대)가 맡았다.

토론마당에서는 명성교회 청빙을 유효로 인정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이번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고 재심을 결의한 것,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관련 법률 해석 내용에 대한 총회의 불인정 결의 등에 대해 찬반을 따졌다.

김정우 박사는 명성교회 청빙유효 판결에 반대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을 뒤집은 총회의 결의 등을 찬성했다. 김 박사는 미국장로교(PCA) 헌법을 인용하면서 “장로교의 원래 정신은 교단의 입장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서, 세습방지법의 취지 의도와 목적을 중시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청빙유효 관련 판결문에 대해서도 “명성교회 측 입장을 그대로 게재한 함랑미달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소재열 박사는 명성교회 문제는 예장 통합 총회 헌법에 따라야 하며, 적법절차 요건을 중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총회 폐회시 권한은 각 위원회에 부여되므로, 헌법위원회는 헌법 해석권을 갖고, 총회는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 박사는 “사회 법정에서도 교단 헌법을 중시해 판결하고 있다”며 “총회 결의가 교단 헌법을 앞설 수는 없다. 총회는 자신이 만든 법을 준수하지 않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유장춘 박사는 “헌법은 수많은 절차를 거쳐 만든 것이므로 중시해야 하고, 판결은 선고시 바로 효력이 있다”며 “총회재판국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판결이 취소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판결은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도 “책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대한 당사자 조항이 없는 이상 재심 청구권자라는 헌법 조항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마당은 명성교회 건에 대한 신학적 또는 윤리·도덕적 입장이 아닌, 순수하게 교회법적 접근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장춘 박사(종교법학회장)는 국가 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소재열 박사는 민법의 교회정관에 대한 글로, 김정우 박사는 루터 법으로, 황규학 박사는 미국의 교회재산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토론마당은 하야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해외에서도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