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성연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직후 바성연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바성연 제공
헌법재판소에서 28일 군형법 제92조의6(구 군형법 제92조의5) 합헌 결정을 내리며 '군 내 동성애 행위'를 불허한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먼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군형법 제92조 합헌이 갖는 의미' 제하의 논평을 통해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하고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가치와 소중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며 "그 동안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국민들의 승리이며, 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군대를 유지케 하는 군기 확립은 물론, 전투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이 나자마자, 다음해인 2012년에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무려 4년을 끌어온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을 통해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군의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재연되지 않길 바란다"며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일지는 몰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호하고 특히 전체 국민의 안위에 관계된 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시위와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합헌 결정 유지'를 강력히 주장해 온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1개 시민단체들도 '헌재의 군형법 동성애 처벌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합헌 결정 직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다수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여 계간(항문성교)을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너무나 당연하다. 동성애와 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헌'으로 결정해 주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로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있어 △항문성교 감소 △성폭력 감소 △군기 상승 △전투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강화시키길 원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야 하고, 이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고 보호할 일이 아니다"며 "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윤리도덕을 무시한다면 동물적 사회로 바뀌게 된다. 한국이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의 잘못된 문화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군대 내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이 합당하게 계속 유지되고, 더 이상 낭비적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사회의 윤리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