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벙역을 거부해 수감 중인 600여 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며 UN인권이사회에 집단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SBS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의적 구금’은 국가기관이 임의적으로 체포 또는 억류하는 것으로, 인권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수감자들은 청원서에서 “종교의 자유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군 복무가 아닌 방식으로 양심에 따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도 형사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선언해 주고, 한국 정부에 청원인들을 즉시 석방하고 전과 기록을 말소할 것을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아울러 매체는 “앞서 UN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자의적 구금’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KBS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12일 벙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벙역 거부자 3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앞서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병역거부자 1명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