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소장 정진우)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관련한 논평을 29일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먼저 “내란음모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 선고보다 중형인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다른 구속자들에게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의 중형 구형은 1심 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이미 450여곳 수정된 이후, 2심 공판과정에서도 400곳 이상 추가 수정된 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 스스로 밝힌 폭동 준비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 여부를 무시한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센터는 “결국 증거와 법리로 이루어져야 할 공판의 기본 정신이 훼손되는 구형을 검찰 스스로 자행한 것”이라며 “이 세상에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NCCK 인권센터는, 검찰이 우리 사회의 평안을 위해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