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특별재판위)가 24일 오후 전용재 감독회장의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 지난 5년간 계속된 감독회장 공석 사태가 재현될 위기에 처했다.

특별재판위는 신기식 목사(원고)가 선거관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피고가 지난 7월 9일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특별재판위는 표결을 통해 9대 4로 결정을 내렸으며,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교단 내 소식통에 따르면 한 장로가 제출한 금품수수 관련 증언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장로는 선거기간 중 전용재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서류를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기감은 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정에 따르면 감독회장 유고 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현직 감독 중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