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기재부)가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이 8일 다수 언론에 의해 보도됐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되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근로소득세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에 한 차례 입법예고 되는데, 만약 이번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는 최소 1년 이상 미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에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많다. 기재부 박재완 장관이 지난해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됐고, 당초 지난해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가 발표 당시 빠지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 때는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종교인 과세’ 내용이 빠진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