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을 개정했지만 당초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는 결국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올초부터 기재부 박재완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했고 이후 정부가 종교인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접촉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많은 이들은 예상해 왔다.

종교계가 자진납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종교활동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해 좀 더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기재부 세제실 정정훈 실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주최한 ‘목회자 납세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오는 8월 세법 개정을 통해 성직자 납세가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큰 원칙 정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 납세가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천명하는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