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이자 세무사인 정대진 장로(문래동감리교회)는 교회재산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종교세법과 일반세금 문제를 다루는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오유진 기자

세무사 정대진 장로(문래동감리교회, 법학박사)가 종교세법 특강으로 교회의 세금 문제를 목회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종교세법 특강은 목회자와 교회 실무자들이 강의를 듣고 각 교회의 세금 문제를 질의·응답하는 자리다. 종교법인세법 외에 일반세금 문제도 함께 다뤄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다. 

성직자의 납세의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와 같이 과세되지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갑종근로소득세의 경우 자진납부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론과 정책당국 사이에서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종교인 과세는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08년, 일본은 1951년에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종교의 자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본의 ‘종교법인법’은 88개 조문으로 성직자들이 인격을 존중받고 생활의 안정을 가지고 종교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이 재산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의 성직자는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강도사 등이 있는데 담임목사의 주택이 교회와 종교단체의 등기로 되었을 때 국세와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부목사·전도사·강도사가 거주하는 주택은 국세와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대진 장로는 “우리나라에는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 중 15%가 자립 상태고 85%는 미자립 상태”라고 언급하며 “미자립교회는 월세, 전기, 수도, 난방비를 연체하여 이사를 가야 하거나, 성직자의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를 평일에 성직자와 가족이 아르바이트를 해 충당하기도 한다”며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립하지 못하고 은행 돈 빌린 교회는 종교유지재단에 등기도 못하고 세금은 갑절로 물어야 한다”며 “‘종교법인법’을 입법해 모든 종교 재산을 보호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진 장로는 이날 종교계가 정부에 건의하는 입법안을 정리해 설명했다. 첫째 종교법인법을 입법하는 것과, 둘째 종교용 자동차세는 비과세하는 것이다. 셋째로 모두가 성직자임에도 담임목사 1인의 주택은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반면 부목사·전도사는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며, 고유번호증 82번 교회는 비과세하고 고유번호증 89번은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종교단체와 교회는 세무서장에 고유번호증 82번을 등록·발급받아 예배당, 교육관, 목사 주택, 기도원을 종교 목적에 3년 이상 사용하고 양도할 때 지방세와 국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에 준한다.

이밖에 재개발 지역 10년 이상 된 교회 강제 철거와 교회 정기예금시 이자소득세 환급, 선교사 선교비, 농어촌 목회자와 교회 장학금,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입법안을 정리했다.

정 장로는 세법특강과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종교재산보호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국회에 종교세법 등 자신의 저서 1,500권을 기증했다.

그는 “종교법인법의 입법에 무관심한 국회의원들과 각 교단 총회장,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 개인주의를 떠나서 한국의 종교 발전과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종교법인법’ 입법의 선구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02-851-8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