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종교인 소득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하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최근 2년간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 최근 최근 2년간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국세청측의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보공개는 종교인의 개인적인 납세 정보를 보호하는 이익보다 국민에게 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훨씬 더 큰 경우에만 해당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겨레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언론 취재를 통해 공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