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송현 목사.

울산지법 제15민사부는 남송현 목사(면직)가 제기한 직무금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2014카합10014)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14일 기각했다.

노회에서 면직된 남송현 목사에 대한 당회장 직무금지와 출입금지 가처분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가처분결정 인용 사유에 대해 “채무자(남송현)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울산남교회)의 가처분 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이의신청 기각 부분에 대해선 “채무자 대리인은 예장합동 제94차 총회에서도 행정보류의 법적 효력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대리인이 적시하는 총회 내용인 ‘권징조례 제54조를 준용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제54조가 목사 개인이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서 없이 다른 교회에 가입하는 경우를 내용으로 할 뿐, 지교회 자체의 관할 배척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 위 총회 내용만으로 이 사건 행정보류에 채무자 주장의 효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은 채권자가 지난 2014년 4월 30일 평동노회에 가입하고 평동노회가 같은 해 10월 22일 박석구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으므로 울산남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는 박석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5년 2월 12일 예장 합동 재판국 판결에 의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당시 예장 합동 재판국은 남울산노회가 평동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원에 대해 ‘채권자는 남울산노회 소속이다. 평동노회가 남울산노회 소속인 채권자를 허입한 것은 총회 헌법과 총회 결의 위반이다(제 68·88회 총회 결의 근거). 평동노회가 남울산노회 소속인 채권자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불법이므로 임시당회장 파송을 즉시 무효로 한다. 남울산노회에 소속한 채권자가 평동노회에 교회 재산을 기증한 것은 불법이므로 평동노회는 채권자에게 교회재산을 즉시 반환한다. 총회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한 박석구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에 처한다’고 예심판결을 했다.

남송현 목사는 현재 노회의 면직과 법원의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에도 여전히 교회를 자유자재로 출입하며 주일 설교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