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송현 목사.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등(2013가합71345)을 모두 기각했다.

남송현 목사는 자신에 대한 본지의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본지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각 내용도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적시된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 남송현의 손해배상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남송현 목사는 고등법원에 또다시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