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송현 목사.

11건으로 고소됐으나 노회에서 1건만 ‘권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남송현 목사에 대해, 울산남교회 성도들이 상급심인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정준모 목사)에 상소했다.

당시 남 목사를 노회에 제소한 성도들은 남울산노회의 권계 처분 이후 교회로부터 ‘제명·출교’를 당했으며, 성도들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이를 노회에 항소한 상태다.

성도들은 특히 남 목사가 ‘이혼 여성과 재혼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앙양심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교단적으로 용납될 경우 굳이 교단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강경한 입장이다.

성도들은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마태복음 5장 32절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판결문에서 “남 목사가 장OO 씨와 지난 2012년 1월 재혼했는데, 장 씨는 기독교로 개종하여 울산남교회에 등록한 후 ‘입교’ 예식을 거치지 않았다”며 “남 목사는 장 씨가 세례를 받았고, 교회 등록 후 새신자반을 수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본 재판국은 장 씨가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사건을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일로 보고, 장 씨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할 때는 반드시 공회 앞에서 ‘입교’ 예식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결혼은 교회의 건덕상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품위를 잃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남 목사 측은 판결문에 ‘이혼 후 재혼’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노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남송현 목사는 본지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 1천만원 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조정 절차 없이 화해·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남송현 목사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남 목사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