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씨가 서울시교육감 시절 일방적으로 채택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와 학부모 단체들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들 중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별 정체성’이 명문화된 것에 대해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30일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교육청측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의 지도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고치고,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항목들 중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삭제하는 대신 ‘개인 성향’을 추가했으며,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조항도 삭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4년 1월 중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 서울시의회는 곽노현 씨를 지지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여서, 개정안이 의견될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측은 “서울시의회나 진보·좌파 단체 등과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을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그래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조항들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은 이외에도 학생들의 복장이나 두발 상태에 대해 학교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인권 존중 △타인에 대한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금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등 학생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