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 모임인 북한이탈주민정책모니터연대(대표 김영자, 이하 북정연)에서 최근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제12조 2항 ‘국내 입국한 보호신청자의 보호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는 18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를 문제삼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남한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합동신문이 6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을 뜻한다.

탈북자들은 남한 입국까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오랜 수감 및 도피생활로 지쳐 있는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북자들은 최장 10개월간 수용될 수 있어, 사실상 남한행을 꺼리게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통일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탈북자로 위장해 잠입해온 남파간첩들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로 알려졌다. 북정연은 이에 대해 “조사 강화를 통해 위장 탈북자를 색출하는 방향에 적극 찬성하지만, 방법이 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수사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통한 조사의 질을 높여야지, 입국 탈북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 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것은 대다수 탈북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시점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는 제3국의 탈북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전면적인 남한 입국과 남한 내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지원 제도를 정립해야 할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북정연은 “탈북자들의 장기화된 집단 수용생활은 심리 위축과 불안감 고조, 사회 부적응 야기,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대, 사회통합 저해 등을 야기하므로 재고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인신매매 피해여성과 무연고 아동·청소년 등 특별한 배려와 의료지원 및 심신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룹에게도 개정안이 일률 적용될 경우 장기간 조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나타날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각종 진정접수나 인권침해 호소가 빈발해 사회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