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교회,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위치한 교회 전경. ⓒUnsplash
스코틀랜드의 한 기독교 자선단체는 “정부가 성매매를 범죄화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케어 포 스코틀랜드’(CARE for Scotland)는 최근 성명에서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 문제를 미루고 있다”며 “이미 성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의 유사 법률을 도입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등 다른 국가의 긍정적인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케어 포 스코틀랜드’의 마이클 비치(Michael Veitch) 정책 책임자는 “지난주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으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비치는 “스코틀랜드 정부는 성매매를 불법화하는 동시에 매춘을 떠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한 다른 나라의 법이 ‘착취를 억제하고 착취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라고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이 오늘날 스코틀랜드에서 합법이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정부가 진전을 이룰 때가 지났다. 소위 ‘성매매’와 현대판 노예제 사이의 연관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상업적인 성적 착취는 인신매매 및 노동 착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매춘이 여성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도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안보협력기구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신매매와 상업적 성적 착취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매춘을 범죄로 규정하고 여성이 매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북아일랜드에서도 유사한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스코틀랜드는 그들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